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3 · 발의일 2024.09.03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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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3상임위 회부2024.09.04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4.11.21본회의 통과2024.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4.11.21
상임위 처리
2024.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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