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9 · 발의일 2024.09.03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함.
한편, 2021년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가 도입되었는데, 위장수사의 한 기법인 신분위장수사는 수사 착수 시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3→상임위 회부2024.09.04→상임위 상정2024.11.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4
상임위 회부
2024.11.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