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54 · 발의일 2024.09.12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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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법」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2상임위 회부2024.09.13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13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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