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2 · 발의일 2026.05.08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비수도권 창업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되고 관련 법령에서도 그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08→상임위 회부2026.05.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08
발의
소관위접수
2026.05.1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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