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9 · 발의일 2024.09.12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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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에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인 바, 평시상황에서의 동맹국ㆍ우방국ㆍ非우방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ㆍ우방ㆍ非우방국 등 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형법상 “외환의 죄”는 적용의 대상을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기에 적국 외 동맹ㆍ우방ㆍ非우방국 등의 외국정부에 소속된 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탈취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도 동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평시상황을 고려한 외국 등을 위한 간첩행위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영향력 공작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2상임위 회부2024.09.13상임위 상정2025.12.03상임위 처리2025.12.03본회의 통과2026.0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13
상임위 회부
2025.12.03
상임위 상정
2025.12.03
상임위 처리
2026.02.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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