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8월,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의 영주 귀국이 결정되며 생존 애국지사 총 9명 중 8명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음.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는 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증ㆍ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ㆍ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ㆍ고손자녀의 및 그 동반 가족의 국내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7→상임위 회부2024.08.28→상임위 상정2024.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7
발의
소관위심사
2024.08.28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