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1 · 발의일 2024.08.27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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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을 하는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경우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을 뿐만아니라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여 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적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27상임위 회부2024.08.28상임위 상정2024.09.23상임위 처리2024.09.25본회의 통과2024.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상임위 회부
2024.09.23
상임위 상정
2024.09.25
상임위 처리
2024.09.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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