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6 · 발의일 2024.08.3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학생 사이에서 학교 내 교직원 등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양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요양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인격권을 더욱 보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 음란물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30→상임위 회부2024.09.02→상임위 상정2024.11.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2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