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7 · 발의일 2024.09.04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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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등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4상임위 회부2024.09.05상임위 상정2024.09.24상임위 처리2024.09.30본회의 통과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상임위 회부
2024.09.24
상임위 상정
2024.09.30
상임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