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1 · 발의일 2026.08.04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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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축산 관련 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축산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의 도입에 필요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가 축산지구의 육성과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정주 환경의 체계적이고 쾌적한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축산 관련 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축산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의 도입에 필요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가 축산지구의 육성과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정주 환경의 체계적이고 쾌적한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4→상임위 회부2026.08.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8.05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