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2 · 발의일 2024.09.0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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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주된 보호 대상을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뿐 아니라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서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9상임위 회부2024.09.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9
발의
소관위접수
2024.09.1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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