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30→상임위 회부2024.09.02→상임위 상정2024.11.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30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2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