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0 · 발의일 2024.08.30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주요 현안ㆍ국민청원 등의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문회 출석을 위한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8.30→상임위 회부2024.09.02→상임위 상정2024.09.25→상임위 처리2024.10.31→본회의 통과2024.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8.3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2024.10.31
상임위 처리
2024.11.2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