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4→상임위 회부2024.09.05→상임위 상정2024.11.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5
상임위 회부
2024.11.1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