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9 · 발의일 2024.09.04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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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날ㆍ추석 전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04상임위 회부2024.09.05상임위 상정2024.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0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05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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