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56 · 발의일 2024.09.26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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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호 신설). 또한 예산과 기금이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57조의3,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6상임위 회부2024.09.27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7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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