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1천분의 2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함.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우선 70대 30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5대 3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3년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하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7 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4→상임위 회부2024.10.07→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07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