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ㆍ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4→상임위 회부2024.10.07→상임위 상정2025.01.09→상임위 처리2025.09.19→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07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2025.09.19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