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6 · 발의일 2024.09.19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도 이러한 기류를 확산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6호, 제44조제3항,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2, 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및 제10호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9상임위 회부2024.09.20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4.11.28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0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