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3 · 발의일 2024.09.2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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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에 기후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3상임위 회부2024.09.24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5.09.22본회의 통과2025.09.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5.09.22
상임위 처리
2025.09.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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