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51 · 발의일 2024.09.2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여야 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에 관한 상계·압류(가압류 포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하여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6상임위 회부2024.09.27상임위 상정2024.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6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7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