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1 · 발의일 2024.10.04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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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가 공공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현행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도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조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4상임위 회부2024.10.07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07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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