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1 · 발의일 2024.10.04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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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른 민사절차에 의한 변제금 회수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은 ‘23년 말 기준 30.9%에 불과하며, 변제금 회수 실적 저조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지속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4상임위 회부2024.10.07상임위 상정2025.01.09상임위 처리2025.09.19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07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2025.09.19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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