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3 · 발의일 2024.09.2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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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사건이 발생함. 이에 누구든지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운전 당시의 술의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 현장을 떠나 신체에 보유하는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 그 밖에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3상임위 회부2024.09.23상임위 상정2024.09.25상임위 처리2024.09.25본회의 통과2024.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상임위 회부
2024.09.25
상임위 상정
2024.09.25
상임위 처리
2024.11.14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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