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9 · 발의일 2024.09.23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도시는 1983년 그리스 문화부 장관이 유럽 문화도시 사업을 제안하고, 1985년 아테네가 최초의 유럽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음. 국내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지역문화를 토대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이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문화도시 개념의 일반화 및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지정 근거 마련 이후, 관련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수준 혹은 그 이하 마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하였는데,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시의 "빈집 문화공간 조성", 서귀포시의 105개 마을 내 문화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총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 소규모의 공간 3,658곳을 마련하거나 발굴하는 데 주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처럼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변화된 정책에 맞추어 문화마을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음. 이에 문화마을을 문화지구가 아닌 곳으로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등의 육성을 통해 마을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지정 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3상임위 회부2024.09.24상임위 상정2024.11.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4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