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7 · 발의일 2024.09.23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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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3상임위 회부2024.09.24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5.02.21본회의 통과2025.03.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5.02.21
상임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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