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37 · 발의일 2024.09.2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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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의무 대상 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현행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 중 ‘국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은 해당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여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 비해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국회’ 등 헌법 기관을 명시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6상임위 회부2025.10.28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10.28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