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0 · 발의일 2024.10.0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임명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 중 1인을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4상임위 회부2024.10.07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07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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