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6 · 발의일 2024.10.0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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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전공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평생교육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4상임위 회부2024.10.07상임위 상정2024.12.23상임위 처리2024.12.23본회의 통과2024.12.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07
상임위 회부
2024.12.23
상임위 상정
2024.12.23
상임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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