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0 · 발의일 2024.09.2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는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었음.
그런데, 이양 권한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준용되지 못하여 특례시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를 포함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에서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3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3→상임위 회부2024.09.24→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4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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