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 발주에 한정되므로 민간 부분의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ㆍ사용하는 전자카드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설현장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3→상임위 회부2024.09.24→상임위 상정2024.11.13→상임위 처리2026.04.3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3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4.09.24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