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1 · 발의일 2024.09.23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철회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설정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3→상임위 회부2024.09.24→본회의 통과2024.09.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3
발의
철회
2024.09.24
상임위 회부
2024.09.3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