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6 · 발의일 2024.09.23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4.8%에 달했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자 2,925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1,035명이 청소년이었음.
문제는 「학교보건법」 등 현행법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원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3→상임위 회부2024.09.24→상임위 상정2024.11.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4
상임위 회부
2024.11.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