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5 · 발의일 2024.09.23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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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서 난민을 예외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이 법에 명시하는 한편,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제한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후 난민인정 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3상임위 회부2024.09.24상임위 상정2025.01.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4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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