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1 · 발의일 2024.10.04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4상임위 회부2024.10.07상임위 상정2025.01.09상임위 처리2025.09.19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07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2025.09.19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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