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6 · 발의일 2024.10.0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음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고지의무를 해태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4상임위 회부2024.10.07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4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07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