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7 · 발의일 2024.10.07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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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는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한편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벌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의 마약범죄수사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7상임위 회부2024.10.08상임위 상정2024.11.14상임위 처리2026.03.13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08
상임위 회부
2024.11.14
상임위 상정
2026.03.13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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