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4 · 발의일 2024.09.13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됨에 따라, 조만간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착에 따라 증시의 거래량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안 제7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ㆍ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안 제133조제1항)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다.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안 제394조제1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3상임위 회부2024.09.19상임위 상정2024.11.12상임위 처리2025.02.24법사위 회부2025.02.24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2.28공포2025.03.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13
발의
공포
2024.09.19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2025.02.24
상임위 처리
2025.02.24
법사위 회부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2.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6반대 0기권 9불참 45
2025.02.28
정부 이송
2025.03.0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