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9 · 발의일 2024.09.13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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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3상임위 회부2024.09.19상임위 상정2025.01.10상임위 처리2025.11.26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2025.11.26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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