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8 · 발의일 2024.09.2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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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ㆍ신체ㆍ건강ㆍ명예ㆍ정조ㆍ성명ㆍ초상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개별적 인격권)이자, 사적 생활 형성을 위한 자율적 영역인 사생활 영역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함. 그런데 인격권은 현재까지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녹음ㆍ촬영,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이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해석만을 통해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인격권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4상임위 회부2024.09.25상임위 상정2025.01.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5
상임위 회부
2025.01.1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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