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9 · 발의일 2024.09.27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제45조의2, 제45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7상임위 회부2024.09.30상임위 상정2024.11.20상임위 처리2024.12.02법사위 회부2024.12.02법사위 상정2024.12.17법사위 처리2024.12.17본회의 상정2024.12.26본회의 통과2024.12.26정부 이송2025.01.10공포2025.01.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09.27
발의
공포
2024.09.30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2024.12.02
상임위 처리
2024.12.02
법사위 회부
2024.12.17
법사위 상정
2024.12.17
법사위 처리
2024.12.26
본회의 상정
2024.12.26
본회의 통과
2024.12.26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64반대 1기권 8불참 27
2025.01.10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