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이 발생하고, 신규 설립 등이 어려워 특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7→상임위 회부2024.10.08→상임위 상정2024.11.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7
발의
소관위심사
2024.10.08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