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7 · 발의일 2024.10.07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진흥원 사업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 예산도 사업과 운영을 명확하게 편성ㆍ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6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7상임위 회부2024.10.08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4.23법사위 회부2025.04.23법사위 상정2025.04.30법사위 처리2025.04.30본회의 상정2025.05.01본회의 통과2025.05.01정부 이송2025.05.16공포2025.05.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0.07
발의
공포
2024.10.08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4.23
상임위 처리
2025.04.23
법사위 회부
2025.04.30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상정
2025.05.01
본회의 통과
2025.05.0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9반대 0기권 2불참 39
2025.05.16
정부 이송
2025.05.2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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