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6 · 발의일 2024.10.0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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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7상임위 회부2024.10.08상임위 상정2024.11.19상임위 처리2025.11.28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08
상임위 회부
2024.11.19
상임위 상정
2025.11.28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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