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08 · 발의일 2024.09.13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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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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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 농산물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명칭으로 인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오인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증 제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정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3→상임위 회부2024.09.19→상임위 상정2024.11.12→상임위 처리2025.12.19→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상임위 회부
2024.11.12
상임위 상정
2025.12.19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