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3 · 발의일 2024.09.19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갈수록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 동법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음(수도권은 100분의 8). 때문에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그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후퇴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19→상임위 회부2024.09.20→상임위 상정2024.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19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0
상임위 회부
2024.11.1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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