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2 · 발의일 2024.10.0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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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7상임위 회부2024.10.08상임위 상정2025.01.09상임위 처리2025.09.19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08
상임위 회부
2025.01.09
상임위 상정
2025.09.19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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