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0 · 발의일 2026.05.13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과 체류 등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ㆍ체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5.13상임위 회부2026.05.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1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5.14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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