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8 · 발의일 2024.10.07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당국ㆍ수사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방식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2020년 82.6억원 수준이던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가 불과 2년만인 2022년에 199.6억원으로 2.4배 증가하는 등 그 피해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및 같은 조제2호 마목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0.07→상임위 회부2024.10.08→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12.17→본회의 통과2026.03.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0.0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0.08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12.17
상임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