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4 · 발의일 2024.09.24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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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104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09.24상임위 회부2024.09.25상임위 상정2024.11.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09.24
발의
소관위심사
2024.09.25
상임위 회부
2024.11.2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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